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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화물차 낙하물 사고 덮개 미부착 벌금 및 신고방법 및 22년에는 낙하물사고보장이 가능한다고?

오크통 2022.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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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덮개 좀 제대로 하자구요

 

화물차의 덮개가 꼭 덮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바로 2차사고가 크게 일어나고 하물며 이로 인해 목숨까지 잃을수 있기에 화물차에 짐을 싣고 다닐때에는 꼭 화물차덮개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고철을 가득 싣고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덮개를 안하고 고속주행시 얼마나 위험한 일이 일어날지 단속을 좀 강화해야 할거 같은데, 법을 좀 다시 정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저도 막상 도로에서 큰 짐을 싣지는 않았지만 아침에 덮개를 안하는 차량을 봐서 아무래도 돌이라도 튀면 뒷차입장에서 도장이 깨지거나 좀 더 큰 사고가 날수가 있어서이런 포스팅은 한번쯤 읽고 신고까지 하시는게 맞다고 보여지네요

 

 

흙을 싣고 가는거처럼 보이는 트럭이었는데 큰 트럭이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바람이라도 세게 분다면 차에 싣고 가는 흙먼지가 날리고 뒷차의 시야를 가려서 위험해 보이더라구요 막상 크락션을 울려서 덮개를 덮으라고 할수도 없으니 보고 가긴 했지만 이것도 신고가 가능한건지 모르겠더라구요 

 

이날 눈까지 내리고 바람도 많이 불어 분명 속도를 더 낸다면 흙먼지가 날리는건 시간문제일텐데, 도대체 왜 덮개를 안하는건지 이해가 안되네요 신고를 한다면 적재불량으로 스티커 발부가 된다고 하는데, 특히나 저 차량은 화물차번호조차도 안보여서 블랙박스로 신고조차도 힘들게 해놨더라구요

 

 

아무리 뒤에서 봐도 차량 번호판이 안보여서 우선 사진을 찍고 블랙박스영상도 잘 찍혔는지 확인합니다. 물론 잊어버려서 신고도 못했네요 저 트럭의 기사님 분명 이정도 싣고 가는데 덮개를 굳이 덮어야 해라고 생각할수 있겠지만 나하나쯤이야 하다 덜컹 거리면서 사고라도 난다면 이거 누가 피해자가 될까요? 분명 화물차는 자기차에서 돌이 떨어진걸 증명할수 있냐고 할테고, 그럼 자차처리로 보험을 처리해야 할텐데, 도로교통공사나 국가기관에서 정말 과태료처분을 제대로 처분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차량 번호는 희미하게 보이는데 저걸로 저 차량을 특정할수가 없기 때문에 신고를 해도 벌금부과가 안되더라구요

힘든 일 하시니 당연히 먹고살아야 하니 신고는 안하겠지만 트럭운전하시는 기사님들은 본인만 편하시자고 덮게 안덮는건 지양해야 할듯 합니다. 

 

가까이에서 보니 흙만 있는게 아니라 군데군데 돌도 있어보이던데 그렇다고 덮개가 없어서 안덮는것도 아니고 멀쩡히 덮개도 보이던데 만약 뒷차에 아기라도 타고 있는 차가 있다면 어떻게 책임을 지실라고 저런건지 모르겠네요

 

 

 

화물차 덮개 안하면 벌금은? 

 

그럼 화물차들의 덮개를 안하고 주행하면 벌금은 어떻게 될까요?

도로교통법 제 39조 4항에 따르면 운전자는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고정되룻 있게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를 어길시에는 범칙금 4만원~5만원 벌점 15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도로교통공사에서 CCTV에 찍히면 덮개 미부착으로 벌금이 부과된다고 하는데 벌금이 작아서 그런건지 도로에 덮개를 제대로 하지 않고 다니는 차량이 너무 많은데 제발 쓸데없는 벌금 올리지 말고 남한테 피해를 충분히 줄수 있는 위법사항에 벌금을 좀 올려야 하지 않나 보여집니다. 

 

 

교통사고 치사율은 전체 교통사고로 봤을때 14.9%임에 반해 화물차 낙하물 사고로 치사율은 28.5%라 화물차에서 떨어지는 낙하물로 인해 치사율이 2배가까이 늘어나는 상황이라면 벌금을 좀 더 부과하던지 단속을 철저히 특히나 고속도로 입구에 들어올수 없게 조치를 취하는게 맞는게 아닌가 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39조 3항에 모든 차의 운전자는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등의 확실하게 고정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어길시 2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면허취소, 1년이하의 면허정지를 당할수 있게 합니다. 

 

 

3항과 4항의 조항에 따라 부과가 되긴 하지만 범칙금 5만원에 불가하다보니 계속 되는 화물차 덮개 미부착부터 덮개를 안하고 다니는 차량이 많다는건 좀 아쉽네요

 

다음엔 블랙박스에 다음에 찍힌다면 스마트국민제보로 신고가 되는지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22년 1월 28일부터 도로에서 낙하물 사고가 생겼을때 피해를 받는경우 정부에서 보장을 해준다고 하니, 이런 점은 보험도 보험이지만 꼭 피해보상을 정부에서 받는것도 알고 있어야 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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