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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젠 종이없이 전자계약 8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오크통 2017.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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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전국의 모든 부동산 거래를 할때 종이계약서가 필요가 없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전자계약으로 매매계약 신고를 늦게 해서 과태료 처분을 받을일도 사라질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존에 모든 부동산 거래시에 인감도장이 필요한 서면계약 대신에 온라인에서 계약서를 작성한후

전자서명하면 자동으로 거래신고까지 이어지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 8월1일부터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국민들이 과태료처분등의 처분을 받을일이 없도록 전자계약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전국의 226개 시군구 30개공기업직원들을 대상으로 

준비교육을 실시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전자계약은 공공과 민간에서 동시에 추진을 함으로써 효율을 더욱 높인다고 합니다.


공공분야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전북개발공사가 참여하며

민간부분에서는 우리은행등 7개은행에서는 부동산 거래서 담보대출신청하면 이자를 최대0.3%포인트를 할인해준다고 합니다.


또한 삼성전자는 태블릿피씨의 전자계약의 보안성을 높이며, 공인중개사들이 전자서명 인증이 쉽게 수행될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해주며, 전자계약활성화를 위해 가전제품 전용몰을 통해 특별한 혜택으로 구매할수 있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또한 에스케이텔레콤도 8월1일부터 태블릿피씨 및 스마트폰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여 공인중개사 및 전자계약 당사자들이 전자계약을 쉽게 할수 있도록 수도권및 주요도시에서 방문교육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부동산 전자계약이 낯설고 불편할수 있다고 하지만 보험업계 전자계약에서 보듯이 보편화되어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부동산거래의 새로은 플랫폼으로 성장할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자계약의 이점으로는 등기수수료 30%절감, 부동산서류발급이 불필요, 도장없이 계약이 가능하며

계약서 보관이 필요없습니다. 또한 계약서의 위변조 및 부실한 확인 설명을 방지하며, 거래당사자의 신분확인이 철저하며, 간혹 무자격자 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까지도 차단이 됩니다.

또한 이중계약 및 사기계약이 사전에 차단이 됨으로 전자계약을 꼭 할수 밖에 없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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