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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cc미만 자동차구입시 채권의무매입 면제 취등록세 절약하는방법

오크통 2023.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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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경기침체가 심하고, 자동차메이커사별로 반도체수급이 다소 풀려 메이커사별로 대기 정체가 많이 풀리며, 차량 재고가 늘고 있어, 정부에서도 이런 상황에 맞물려 소형차시장에 활기를 주기 위해 자동차구입시 내야 했던 채권매입기준을 변경한다고 합니다. 

 

23년 3월1일부터 시행이 되니 2월달에 구입하시고 자동차취등록세를 낸다면 당연히 채권을 구입하거나 바로 할인판매해서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채권매입면제 해당차종은?

 

많은 차량이 있겠지만 비영업용승용자동차 1,000이상 1,600CC이하의 차량은 기존 과표의 6% 중고차의 경우는 3%에 해당되는 채권매입금액을 내야 했지만 이제부터는 매입면제가 적용이 됩니다. 

 

참고로 하이브리드는 친환경적인 자동차라 개정안이 매입면제가 됩니다. 하이브리드는 배기량 상관없이 채권을 구입하지 않아도 할인판매후 차액을 내지 않아도 되니 이점은 구입하시는 분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을듯 합니다.

 

 

기아의 경우 K8 하이브리드도 채권면제, 셀토스, 스포티지1.6의 배기량 전부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면 좋을듯 합니다.

 

현대의 경우 신형 코나가 출시되어 채권면제의 혜택과 더불어 판매량에 불이 붙길 바라고 있다고 하며, 아반떼, 그랜저하이브리드의 경우도 채권매입할인이 되니 이점도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사례로 보는 채권의무매입 절약금액 알아보자

 

 

현재 서울 시민이 자동차 1,600cc미만의 차량을 구입시 차량가액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의 도시철도공채를 의무로 사거나 아니면 바로 할인해서 판매를 해야 하는데, 3월부터는 소형차 즉 1,600cc미만에 해당하는 차량은 채권의무매입을 면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대략 2,000만원짜리 소형차구입시 서울에서 구입한다면 대략 33만원정도의 금액을 절약할수가 있으며, 경기도의 경우는 17만원의 세금을 절약할수가 있다고 하니, 지금 여유가 있는 분들은 경차나 소형차를 조금이나마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구입시 보통 지역개발채권매입신청서를 작성해서 공채매입을 하거나 할인해서 바로 판매한후 차액을 냈지만 이제

소비자들에게 이중과세되는 부분을 국가에서 면제해준다고 하는거 같습니다.

 

쏘나타 구입시 공채매입의 경우 백만원 할인하면 대략 67,520원이 할인이 되는데, 요 채권이 면제가 되는 부분이니 차량을 구입하는 소비자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에 조금이나마 살림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네이버 똘배놀이터블로그 참조

 

이밖에도 개별소비세 인하가 연장이 되었으며, 또 3자녀이상의 다자녀가구는 면제이니 자동차를 구입할때 꼭 알면 좋은 정보가 될듯 합니다. 

 

다만 이제는 경유차에 대한 제재가 더욱 늘어나서 올해는 4등급경유차부터 조기폐차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파손했을때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으면 인적 사항 제공의무 위반에 해당 범칙금 8만원에서 13만원까지 부과되며 자전거 및 손수레등도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하네요 

 

 

 

https://allcardeal.tistory.com/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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