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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겸심 교수 재판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증인으로 나왔는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형사소송법 148조만 300번을 말했다고 합니다.
그럼 형사소송법 148조가 도대체 모길래 300번을
오후 5시까지 300번이나 말했을지 궁금하네요
형사소송법 148조는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있는 증언을 거부할수 있다 라고 정리해볼수가 있겠는데요
제148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관계있는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1.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 2.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 |
부인을 위해서 감싸기 발언을 하지 않았나 싶네요
법원에가 같은 발언을 300번씩 해서
나중에 추가질문이 있냐고 하니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똑같은 답변만 하니
없다고 해서 마무리가 됐다고 합니다.
당연히 법에 관련된 분이시니 법에대해서 더 빠싹하니 그런 답변으로
답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장관이 몬지
한번했다가 탈탈 다 털리고,
인생의 황금같은 시기를 다 낭비하네요
난 장관하지 말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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