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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위험 상대방도 위험 야간전조등 안켜는 일명 스텔스차량 과태료 얼마?

오크통 2019.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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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밤에 전조등 안켜고 다니는 차량을 보신적이 있으신가요?

나도위험하고 상대방도 위험한 일명 스텔스차량을 신고합니다.

 

밤에 깜빡이 켜고 옆차선으로 들어가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빵 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바로 스텔스차량인데요

 

이제 발견즉시 신고하세요

 

 

 

발견하면 신고하는데 신고하는 법은 안나오고 신고만 하라네요

우선 신고하는 법 안내드립니다.

 

 

우선 운전중 영상을 찍으면 안되니까

옆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대신 신고해주어야 합니다.

목격자를찾습니다. 앱을 구글스토어에서 다운한후

교통위반신고 가운데 탭으로 들어가서 로그인도 해줘야 하고

위반항목도 정해야 합니다. 

전조등관련내용은 없으니까 기타로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하는 방법이 더럽게 어려우니 미리미리 사진 찍어둔거나

블랙박스 영상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전국민이 전국민을 감시하는 구조가 되니

정말 열받게 할때만 신고하셔야 합니다.

 

 

 

 

정말 밤에 안보이게 하고 다니면 열받죠

뒤에서 갑자기 나타날때도 있구요

이럴땐 블랙박스로 엿드시라고 신고해주면 됩니다.

 

관련 법조항을 살펴볼까요?

 

 

 

제37조(차와 노면전차의 등화)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조등(前照燈), 차폭등(車幅燈), 미등(尾燈)과 그 밖의 등화를 켜야 한다.  <개정 2018. 3. 27.>

1. 밤(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2. 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올 때에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3. 터널 안을 운행하거나 고장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터널 안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밤에 차 또는 노면전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거나 앞차의 바로 뒤를 따라가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화의 밝기를 줄이거나 잠시 등화를 끄는 등의 필요한 조작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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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37조1항에 나와있습니다. 

밤이 되면 등화를 해라 라고..

 

근데 가끔 정신이 좀 없으신 분들이 도로가 밝다고 안켜고 다니는데

남도 죽이고 본인도 죽으니까..꼭 전조등 밤엔 켜고 다니시길

 

 

그럼 정말 위험한 전조등 안켰을때 누군가가 신고하거나 경찰한테 걸렸을땐 과태료가?

 

2만원되겠습니다.

그러니 밤에 불 안켜고 다니는 스텔스차량이 많지...

남도 죽이고 지도 죽으면 다행인데 또 지는 안 죽어요...

제발 켜고 다니세요

 

 

 

 

얼마나 위험한지 잘 나온 사진한장으로 오늘 포스팅은 마무리합니다.

 

라이트를 켰을때와 안 켰을때 사람이 구분이 가시나요?

더이상 말 안하겠습니다.

 

밤엔 불켜고 다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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