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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개소세 인하 종료와 국산차 과세표준 인하로 차종별 더 내야 하는 세금은?

오크통 2023.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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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언제부터?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18년도부터 시행했던 개별소비세, 코로나로 더 연장이 되면서 자동차를 구입할때 조금 더 저렴하게 구입할수가 있었는데요

 

이제 7월부터 개별소비세 즉 개소세인하조치가 중단이 되면서 국내 완성차 현대, 기아자동차 등 차량가격을 좀 더 높게 주고 구입해야 할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기획재정부가 5년동안 개소세인하조치인 5%에서 3.5%로 인하했지만 6월30일자로 종료가 되면서, 7월부터 인도받는 차량들은 개별소비세 할인이 되었던 부분을 내야 합니다. 

 

 

 

이렇게 인하종료가 된 이유는 정부의 세수가 바닥이기에 더이상 개소세를 인하해주는게 의미없다고 판단해서 중단선언을 했다고 하는데, 경기침체로 인해 가계부실, 자영업자들의 부담은 더 늘어날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종별 개소세 인하 종료로 세금부담은 얼마나 늘었나?

 

개별소비세 인하로 인해 출고가 4,200만원에 해당하는 그랜저차량을 예로 들어보자면 90만원이나 인상이 되었지만 7월1일부터 출고가 되는 국산차의 과세표준이 18%가 되면서 과세표준세금으로 내야 하는 세금이 54만원이 줄어들어 결국 최종 소비자가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더 내야 하는 세금은 36만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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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와 현대자동차 홈페이지에 가면 차량 가격표를 보면 이렇게 세제혜택전 판매가격과 세제혜택후 판매가격이 있는데요 

 

 

 

차량 가격별 개소세 세제혜택이 사라지긴 하지만 자동차 과세표준이 18%인하가 됨으로 인해 더 내야 할 세금이 조금은 덜 내야 하는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다만 대한민국은 지난해 자동차 등록대수가 2550만에 달하며, 이제는 필수품에 가까운 자동차에 사치품소비억제 세금을 계속 부과( 자동차개소세는 도입한지 46년이 되었음)하는건 자동차가 이제는 필수품이 된 세상에서 맞지 않는 세금이며, 굳이 또 부과한다고 하면 자동차금액이 비싼 1억이상이라던지, 최소 8,000만원이상에 해당하는 차량들에 대한 차종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건 모두의 생각이 아닐까 합니다. 

 

 

이로 인해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르노삼성, KG모빌리티(쌍용자동차)는 세금인상으로 인해 자동차 판매율이 떨어지는걸 막기 위해 프로모션을 진행하지 않을까 예상해보게 됩니다. 

 

이왕 차 구입하는거 조금 더 저렴하게 구입하는것도 좋은일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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