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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 세워둔 내 오토바이발차기파손 범인 음주 심신미약으로 처벌 불가?

오크통 2021.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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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잃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오토바이로 배달대행을 하던 분이 밤에 주차후 나가봤는데 박살이 났다고 하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지나가는 차량이 주차하다, 아님 지나가면서 누군가 밀었나 생각을 할수도 있습니다.
오토바이 파손시킨 사람들의 영상, 나쁜 인간들이 많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게 아니라... 고의적으로 술을 먹고 내 오토바이를 발로 차고 박살을 냈다면 믿기실까요?


밤에 세워둔 멀쩡한 오토바이가 아침에 나가봤더니 쓰러져있고 박살이 나 있습니다.


아무도 몰랐겠죠, 그냥 보기엔 차가 주차하다가 쓰러트린게 아닌가 할수도 있을텐데요
위에서도 본거처럼 누군가 쓰러트렸나? 생각할수도 있구요

하지만 오토바이 발차기 테러피해자가 본 모습은 경악을 금치 못하네요


대로변에 노상방뇨를 한후 길거리에 잘 세워져 있던 오토바이를 발로 가격을 합니다.


피해자는 코로나로 지장을 잃고 생계를 위해 배달일을 시작하면서 오토바이를 구입했다고 알려졌는데요


그것도 아는 사람이 그랬다면 당연히 더 나쁜 놈이겠지만 모르는 지나가는 행인이 술을 마신 모습으로 길거리에 노상방뇨를 한후 피해자의 오토바이에 테러를 가한겁니다.


술기운을 못 이기고 노상방뇨후 오토바이를 발로 차고 박살을 내는 장면이 CCTV에 잡힌겁니다.


쓰러트릴려고 한건지 계속 발차기를 가하는 가해자, 모가 세상에 억울한게 많은지 멀쩡히 잘 서있는 오토바이를 박살을 냅니다.


다행히도 인근상가 CCTV가 있기에 망정이지, 없었다면 억울하게 피해를 당했을듯 합니다. 하지만 요즘 경찰이 저런 범인 잡기위해 힘을 안쓸거 같은데요 아무튼...오토바이테러피해자는 빨리 범인을 잡아서 피해를 묻고 진정성있는 사과를 받고 싶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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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잘 마셨으면 몸 안상하고 남한테 시비 안걸고 집에 잘 가면 될일을 일을 크게 만드시고 사라지셨네요
조만간 부름 경찰의 부름이 있을예정입니다.
저 옷차림을 아시는 지인분들은 빨리 이분께 경찰서에 자수해서 광명찾으라고 말씀하시는것도 한 방법인듯 합니다.


누구랑 술을 마셨는지 분이 안 풀려서인지 아니면 너무 많이 마셔서인가? 오토바이를 사람으로 착각해서 싸운건가요?
세상에 정말 한심한 사람들이 많은듯 합니다.
하긴...저도 술마시고 그랬던 적이 있긴 한데, 그냥...나무에 물주기 정도? 했던거 같긴 하네요


피해자는 오토바이가 박살이 나서 하루벌어 하루 생계를 열심히 사는 분인데, 생계유지를 하는 오토바이가 박살이 나서 일을 못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현재 일을 못하는 상황이며, 하루 빨리 범인을 잡아서 피해를 묻고 싶은 심정이라고 합니다.
술을 좀 마시면 곱게 마셔야지 저렇게 마시는 인간들이 꼭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게 사람들한테 술주사를 안부린걸? 더 비싼 고가의 오토바이를 박살안낸건 저 가해자가 머리를 쓴건가요?
경찰들은 빨리 잡아서 자수 안한 가중처벌을 해야 할거같습니다.


개인의 사정? 화로 인해 남의 재산에 경제적인 피해를 입혔다면 이제는 법을 더 강력하게 바꿔 처벌을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법이란게 가해자한테 더 관대하고 피해자에게 이렇게 처리를 하는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이 가해자가 음주로 인해 심신미약으로 오토바이를 파손시키지 않았다는게 바로 아래영상에서 보실수가 있는데요

바로 다른 오토바이가 지나갈때는 가만히 있다가 지나가니 오토바이를 발로 차는 모습을 보인건데요
오토바이는 망가졌지만 부수진 않았다라는 괴변같은것만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저기가 주차장인지 도로인지 확인은 안됐으나 예전에 나왔던 오토바이 파손으로 봣을땐 한문철변호사는 오토바이는 주차장에 세워두는게 안전하다고 하며, 가해자가 당연히 잘못 됐지만 미리 사전에 사고를 방지하는것도 나쁘지 않다고 말을 했습니다.


발로 내리찍기까지 한 오토바이 파손 상황은


라이트부터 측면 카울이 깨지고, 그냥 봐도 자동차로 이야기 하면 전면 사고가 생각이 날정도의 파손이 난 상태이며,


왠만한 부위들은 다 박살이 나고 금이 간 상태입니다. 수리견적은 80만원이라고 하지만 주행시 또 발생할수 있는 수리부위를 생각하면 견적과 일 못한것에 대한 위자료등을 생각하면 더 많은 비용을 물어줘야 할거 같습니다.

하지만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처벌을 할수 없고,
오토바이 수리비도 민사소송으로 받을수 밖에 없다는 하는데, 빨리 해결 받으셔야 할거 같네요


재물손괴죄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바로 고의성인데요 영상을 보면 고의성이 너무나 다분해보이네요


저정도로 쓰러트리고 발로 밟았다면 운전대도 돌아갈 확률이 아주 커보입니다.
저 가해자는 하루빨리 잡혀서 죄값을 아주 달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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