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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 아파트 단독주택 분리신청방법 안낼수 있는방법 있을까?

오크통 2023.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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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한국방송공사 국민이 주인인 공영방송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TV수신료를 내고 있는데요

집에 TV가 있는 집이라면 의무적으로 꼭 내야 하는게 바로 TV수신료입니다. 

 

국가에서 국민들이 보다 쉽게 정보를 알고 공정한 정보를 보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이기에 국민이라면 누구나 TV가 있는 집이라면 매월 수신료 2,500원을 내고 있었는데, 현재는 OTT며, 케이블이면 많은 곳에 이중으로 돈을 지불하고 있기에 굳이 KBS수신료를 내는게 맞는지 왜 내야 하는지 불만이 많은 분들이 많은 상황이었는데요

 

이 TV수신료는 전기요금에 합산해서 따로 낼수 없는 구조이다 보니 꼭 낼수 밖에 없었던 돈이였습니다. 

하지만 TV만 있으면 무조건 내야 하는돈이기에 세금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었는데요

 

 

그런 TV수신료를 드디어 30년만에 분리징수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KBS는 이번 조취로 인해 4,000억이상의 재정에 문제가 생길걸로 보여지며, 공영방송인 KBS흔들기를 하는게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으며, 내년 총선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KBS 를 이용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낼 예정이라고 하지만..

 

 

KBS는 타 방송사와는 달리 억대연봉자가 50%이상을 차지하며, 이중에서도 상당수는 보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억대연봉을 받고 있는걸로 알려져서 TV수신료에 대해 국민들은 굳이 강제적으로 내야 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품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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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부는 속전속결로 12일부터 신청하면 수신료 분리징수가 가능하다고 하며, 고객이 직접 신청을 하면 가능하다고 하니, 

TV수신료를 별도로 내고 싶은 분들은 신청해서 납부하면 가능할듯 합니다. 

 

TV수신료 분리징수 신청방법은?

 

 

전기요금에 합산이 되어 나오는 TV수신료 7월12일 오늘부터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전은 KBS와 수신료에 대해서 분리징수 체계를 논의중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전국민들이 분리징수가 된다고 해도 바로 신청해서 분리해서 TV수신료를 납부를 하지는 않을꺼 같으며, 당분간은 동일하게 아마도 청구가 될걸로 보여집니다. 

수신료가 2,500원이 아닌 25,000원정도가 되면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들수도 있어 바로 분리징수해서 납부해야지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겠지만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기에 바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아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TV수신료 2,500원을 부득이하게 따로 납부한다고 하면 바로 분리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분리납부를 하기 위해서는 주택인지, 아파트인지에 따라 신청하는 방법이 틀리다고 하니, 잘 알아보고 분리신청을 해야 할듯 합니다. 

 

 

일반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우선 한국전력에서 그동안 합산해서 납부를 했기 때문에, 한국전력에 신청해서 분리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됩니다. 

 

 

분리신청을 하면 종이로 고지서를 받을지 이메일로 받을지 모바일청구서로 받을지 선택을 한후 수동납부할지와 자동이체로 납부를 할지 정해서 납부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일반 주택이 아닌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tv수신료를 별도로 낼려면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도 알아봐야겠습니다. 

 

바로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관리사무실에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아파트 관리비명세서를 보면 tv수신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관리사무실에 신청을 하게 되면, 관리사무소는 수신료를 분리해서 청구를 하게 됩니다. 

 

 

 

10월에 완전히 분리해 고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수신료를 내지 않았다고 해서 전기를 끊지는 않는다고 하니, 과연 수신료징수는 어떻게 처리가 될지 지켜봐야 할거 같습니다. 

 

 

만약 수신료를 기한내 납부하지 않는다면?

 

수신료를 기한내 납부하지 않는다면 수신료의 3%가 가산세로 나오게 되며, 매월 2,500원의 1년치 수신료를 안낼 경우 900원의 가산금이 붙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는 KBS에서는 수신료를 분리징수후 안내는 경우에 대한 해법은 뾰족히 준비하지 않고 있어, 

수신료수납에 대한 문제는 당분간 계속 될거 같으며 결국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지 못하는 KBS가 된다면, TV수신료는 점점 더 안낼 사람들이 많아질걸로 예상이 됩니다. 

 

TV수신료 안내는 방법은 아마도 집에 TV가 없다는 전제만 가능하겠지만, 점점 더 강제징수가 아닌 방법이라면 내지 않는 사람들은 더 늘어나지 않을까요?

 

여담으로 예전에는 수신료를 안내면 KBS에서 세무소에 신고해서 대신 강제로 받아준 사례가 있다고 하지만, 현정부가 KBS수신료를 강제분리함에 따라 이제는 세무소에서 대신 받아주는 일은 없을거라고 하며, KBS는 이에 대해 안냈을경우 받아내는 방법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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