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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맥주안에 최강이물질 고사리도 아니고 도마뱀이 혐오주의!

오크통 2021.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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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믿을수 있을수 없는 역대최강 이물질이 맥주에서 나왔습니다. 

뉴스에서 맥주에서 가끔 이물질이 나와서 맥주회사에 이야기하고 맥주 몇박스 받았다고 하는데, 모 이런 뉴스들은 게임도 안되는 그럼 이물질이라 저역시 갑자기 캔맥주를 이제 잔에다 따라 마셔야 하나 고민이 될정도의 이물질이네요

 

 

캔맥주의 장점은 간편하게 한잔 하고 싶을때 시원하게 마실수 있는게 큰 장점인데 이제까지 이물질보다 너무 막강하다보니, 당분간 맥주 먹을때 의식하면 못 마실듯 싶습니다. 

 

 

이제 집에서 생맥주통을 들여놔야 하는건가요?

캔맥주가 저렴하다보니 집에 넉넉히 쟁겨놨는데, 이젠 병맥주를 사서 속이 들여다보이는 맥주를 마셔야 하나 이물질이라고 해서 모 프라스틱이나 병재질 등일지 알았는데,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이물질이다보니, 미식 거릴 정도네요

 

 

 

글을 올린 제보자는 맥주회사에 제보하니, 회사에서 방문해서 이물질과 맥주를 회수해갔다고 합니다. 

물론 사진은 남겼으니, 맥주회사에서 확인하겠죠! 우리나라의 경우 도마뱀이 나올 그런 나라도 아니기에 이런 이물질이 나온것에 대해 소비자가 했다느니, 주변에서 들어왔다고 말은 못할듯 싶긴 합니다. 

 

 

 

 

더 웃긴건 회사에서 이런 이물질이 들어있는 경우는 맥주 몇박스 받고 보상을 받는게 일부라고 했지만 소비자가 도마뱀이 나온 맥주를 또 받고 싶을까 합니다.  물론 보상을 받을려고 그렇게 한건 아니겠지만 소비자입장에선 적절한 보상을 해주는게 맞다고 보여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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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맥주에서 나왔다는 도마뱀입니다. 제보자는 맥주회사는 밝히진 않았지만 사진상으로 봤을땐, 아 이건 너무 심하다 싶네요 사이즈도 큰데, 맥주에 유입이 될정도였다면 맥주를 만드는 시설자체에 문제가 있어보이긴 합니다. 

빨리 어떤 회사인지 확인하고 같은 시가에 같이 수입이 된 맥주라면 회수조치를 해야 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제보자의 말입니다. 보상은 해준다는데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할지 모른다는데, 이글을 보시는 분들은 보상을 어떻게 받았으면 좋을지 알려주세요 ~ 

저같으면 정신적인 피해로 모 큰건 아니지만 같은회사 맥주를 받는거는 아닌거 같고 돈 백만원정도는 위자료로 받아야 하는게 아닌가 합니다. 과태료도 별로 안 내는 맥주회사일텐데, 저런걸 보고 맥주 못마시게 하는 트라우마가 생겼을텐데

그정도는 받아야 하는게 아닌가 합니다.

 

 

제보자는 수입사를 공개 안했지만 수입사를 공개해야 되지 않을까 요구를 했는데, 정확한 사유가 나오면 밝히는것도 소비자를 위한 올바른 정보제공이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가끔 기네스맥주 드시는 분들이 이물질 발견됐다고 하는데, 

 

기네스맥주 마시다 보면 달그락 달그락 소리가 나는데, 처음 마시는 분들이나 다른 맥주에 없던게 있다보니, 이렇게 맥주캔을 뜯어서 사진으로 올려놓으신 분들이 많네요 보상을 요구하고, 하지만!

 

 

 

기네스캔에 들어있는 플라스틱 볼은 크리미헤드를 생성시키기 위해 캔마다 들어있는 볼인데 의외로 이걸 이물질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올려놓으신 분들이 많네요

 

또다른 예로 맥주에 이물질이 들어간 사례인데, 이 맥주회사는 기사가 수정이 되지 않는다면 소비자에게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할것이라고 경고했다고 합니다. 

이물질이 들어간 제품을 만든 회사가 기사를 낸 소비자에게 소송을 가하면 사실 막강한 자금력을 가진 회사가 이길수 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은 법으로 엄격하게 조사를 해야 하지 않나 싶네요

 

 

또다른 예로 음식에 이물질이 많이 나온경우입니다. 

아래는 배달음식에서 철사줄이 나온경우인데요 사람이 만드는 음식이니 배달음식의 경우 이런 경우가 많은듯 합니다.

음식을 먹을때는 바로 입으로 투여하지 말고, 꼭 먹을때 보면서 먹는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그리고 KFC에서 비닐이 나왔던 햄버거, 이것도 아주 심각한 음식 이물질이 아닐수가 없네요

많은 사람들이 아주 쉽게 접하는 음식인데 저런 비닐이 나온다면 그날은 바로 영업정지를 해야 하는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스타벅스에서 나온 긴 지렁이 같은 벌레, 스타벅스도 제품 전량폐기처분을 하고 저 메뉴는 없앴다고 하는데, 

사람입에 들어가는 음식이라면 이물질은 특히나 더 조심해야 할거 같습니다.

 

 

이렇게 음식에 이물질이 들어간 경우는 공장이던 일반음식점이던 길거리 푸드코트음식이던 원인을 찾고 왜 이물질이 들어갔는지 원인파악을 통해 구입했던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고지를 하는게 더 중요한거 같습니다. 

이물질이 들어간 제품을 받은 고객에게 그냥 선심쓰듯이 제품을 더 주고, 피해보상금을 지금하는것보다도, 원인파악을 통해 앞으로 안나오는 그런 조취가 더 필요하지 않나 싶네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운영하는 해썹인증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건수는 15년도부터 20년까지 1704건이며, 벌레, 유리, 머리카락등의 식품내 이물질이 636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위반업체들이 여전히 해썹인증을 유지하며, 아직까지도 해썹을 통해 인증된 식품이라고 광고 및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얼마전 순대파동도 그런경우가 아니었나 싶기도 하구요

 

 

또 유입이 된 원인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모습을 가진 기업은 원인을 정확하게 밝혀서 진짜로 제조과정에서 들어간건지, 그게 아니라면 소비자가 보상금때문에 그렇게 한건지 밝혀서 올바른 먹거리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소비자의 이물질 신고를 받은 업체는 7일이내에 해당 관할청이나 식약처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미보고나 지연보고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받으며, 더 나아가 해당 품목에 대한 생산 금지처분을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모하냐고.....과태료보다 판매해서 얻은 이익이 더 많은걸...

음식물에 대한 이물질 제조과정부터 왜 유입이 되었는지 철저한 조사와 시정이 더 필요한게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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