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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있지만 과연 처벌이 가능할까?

오크통 2017.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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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이 얼마 안 남은 가운데 가짜뉴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할거 같습니다.

전세계는 하나의 인터넷으로 연결이 되어 한국에서 나온 작은 뉴스가 1초도 안돼 먼 미국까지도 전달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기에

지구촌은 이제 하나의 나라이기도 한데요


그만큼 작은글 하나가 파급력을 가질수도 있으며, 

어떤일에 큰 영향을 끼칠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답니다.


얼마전 미국에서도 트럼프가 가짜뉴스의 힘덕분에 당선이 되었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가짜뉴스를 생성하는 사람들에겐 

트럼는 돈이라는 공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트럼프를 이용해 가짜뉴스를 생산해내면

그 가짜뉴스를 통해 많은 광고이익이 생길수 있기에

트럼프 라는 단어를 생산하면 할수록 이익이기에

자극적인 기사를 많이 지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가짜뉴스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5월 9일 대선을 앞두고 각정치인을 대변하는 지지자들의 가짜뉴스와 

미국의 트럼프 가짜뉴스를 생성해낸 광고업체들의 가짜뉴스까지 슬슬 인터넷에 그 모습을 보이는거 같네요


도대체 가짜뉴스의 파급력이 크며, 광고수익이 얼마이길래 이렇게 가짜뉴스를 마구마구 찍어내는 것일까요?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만들어낸? 가짜뉴스는 미국에서 1만키로도 넘는 벨레즈라는 청년들이 만들어낸것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가짜뉴스를 통해 페이스북의 좋아요를 통해 일 수백만원의 수익을 얻을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짜뉴스로 인해 수익창출이 가능하다고 하면 국내에서도 충분히 광고수익을 얻기 위해 

가짜뉴스가 충분히 생성이 될꺼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제 저도 본 뉴스입니다. 현충원에서 19대대통령 대선후보가 천안함 유족들을 내쫒았다는 뉴스였는데요

뻔히 아닐꺼라는..요즘 그런일을 누가 하겠어라고 하지만 뉴스를 통해 다시 기사가 확인도 하지 않은채

공식 뉴스처럼 발표를 해버린다면 믿어버리게 되는것이 현실이 아닌가 합니다. 


사건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최초뉴스제공자의 페이스북등을 조사해보니 최초게시자는 이미 계정을 폐쇄하였다고하네요

이렇게 5월 9일대선전까지 이런 비슷한 류의 찌라시, 가짜뉴스가 더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을수 있다고 생각하니

큰일이긴 한거 같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셔야 할거 같습니다.


가짜뉴스를 만들어내게 되면 형법상 명예훼손에 속하게 되는데요, 더욱이 익명성을 가지고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을 하게 된다면 

정보통신법위반에 해당하여 일반 명예훼손(징역 5년)보다 파급력이 크기에 법정형 7년징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인터넷에는 아이피라고 하는 개인주소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이 순간 제가 글을 쓰는 동안에도 전 한개의 아이피로 익명으로 글을 남긴다하더라도

인터넷 접속 흔적이 남기에 가짜뉴스를 생성하고 혹시나 안 걸릴꺼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랍니다.


언젠간 추적에 의해 걸리게 되고 정말 나쁜 가짜뉴스의 경우 법정형으로 7년의 징역까지도 살수 있으니

이점은 꼭 참고하셔야 할거 같습니다.



깨끗한 인터넷을 만들기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하며, 

가짜뉴스는 남에게 피해를 줄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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