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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으로 인한 인천 여아살인사건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 과연 두고봐도 괜찮나?

오크통 2017.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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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안되는 끔찍한 살인사건이 또 대한민국의 평범한 가정에서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도 안되고, 말도 안되는 그런 사건인데요

조현병에 걸린 10대소녀가 같은 동네에 사는 8살 초등학생을 잔인하게 살인을 했습니다.


조현병 : 사고의 장애나 감정, 의지, 충동따위의 이상으로 인한 인격분열의 증상


이렇게 인격분열의 증상이 생기면 본인이 왜 그랬는지도 모르게 사회문제를 일으킬수도 있는 병인데도 불구하고

겉에서 볼때는 멀쩡하다가 갑자기 증상이 생길수도 있어서 심각한 사회문제이기도 합니다.


얼마전 강남역 살인사건의 가해자, 그리고 70대아버지를 무참하게 살해한 30대 아들도 조현병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얼마전 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한 환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법이 20년만에 개정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점의 시행으로 인해 이전엔 남을 해치거나 본인을 해할경우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강제입원이 되었지만

바뀐 정신건강복지법은 이 두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강제입원이 된다고 합니다. 


예를들어 조현병이나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어도 본인이 치료를 거부하게 되면 강제입원이 불가능하며, 이로인하여

다른사람이 불가피하게 피해를 볼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정신병이 있는 지인을 보았기 때문에 이 정신병이라는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어머니에게 욕을 하거나 동네사람들에게 욕을 하고 알수없는 이상행동을 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가정에서 잠깐 주의를 게을리하면 그정신병을 가진 사람에게 피해를 볼수 있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수 있습니다.

유튜브에도 중국에 어떤 정신병자가 길거리를 걸어가다 걸음마를 하던 아이를 무참히 해하는 영상도 보아서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정신병이 본인이 원해서 걸리는 병은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충분히 피해를 끼칠수 있는 영향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하기때문에 

이번에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이 잘못개정이 된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의료계에서는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인해 정신질환자가 1만 9천병이상 퇴원을 할것이라는 통계자료를 내놓았고, 다른 뉴스에서는

이보다 더 많은 정신질환자가 사회에 활보할것이라는 추측을 내놓았는데, 이미 충분히 사회적으로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이 주는 피해사례를

너무나 많이 보았기 때문에 다시한번 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을 검토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인천 초등학생 여아살인사건을 보더라도 피의자측이 조현병이라는 병으로 재판과정에서 치료과정을 근거로 심신미약의 상황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여 형량을 분명히 줄일텐데, 정신병이라는 것으로 과연 죽은 아이의 부모에게 위안이 될까요?


저도 두아이를 키우고 있어 얼마나 많은 사랑과 정으로 자식을 키우고 있다는걸 분명히 알기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정신건강복지법시행을

앞두고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보다는 산사람들을 위한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참하게 살해된 초등학생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또한 그 부모님도 똑같은 아이를 다시 가질수 없습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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