찝어보는뉴스/사건,사고

무개념 레이 주차법 건물입구를 막아도 법처벌이 불가능하다면?

오크통 2022. 6. 22.
반응형

날이 더워서 그런건지? 아니면 먹고 살기가 팍팍해져서 그런건지 요즘 주변에 이상한 사람들이 넘쳐나네요

사람이 어쩌다 한번 욱 할수는 있지만 그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냥 집에서 큰소리를 지른다던지, 아님 찬물 샤워를 한다던지, 모 나름 본인의 스트레스를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안주고 풀어야 하는데, 이렇게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세상이 조금은 안타깝기도 하네요

 

오늘은 레이를 본인의 영업장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짐을 싣는데 불편했다며, 건물출입구를 막은 막되먹은 차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선 사진으로 보시죠

 

건물입구를 아예 막아버린 레이차량입니다. 요즘 더운 날씨에 정신을 살짝 더운 날씨에 내려놓으신건지 아무리 화가나도 

정말 건물에 불이라도 났으면 안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대피를 하라고 저렇게 주차를 했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정상적인 범주에서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라 왜 저런 사람들때문에 선량한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고 가해자들은 법의 처벌을 안 하는건지 이해를 할수가 없습니다. 

 

 

 

2층에 있는 미용실에 손님이 잠시 주차를 해서 전화가 오니 바로 내려갔지만 차주는 바로 올라와서 항의를 하고 우리나라의 전통엿을 주고 내려가서 바로 주차를 저렇게 하고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에 이런 상황을 당한 미용실 업주는 건물 소장이랑 이야길 했지만 

건물 소장은 해꼬지를 당할수 있으니 좋게 좋게 넘어가자고 했다고 하지만 이런 상황이 알려진 상황에서 또 언제든지 일어날수 있는 일이기에 강력하게 법의 처벌을 내리는게 맞다고 생각이 드네요

 

 

본인이 잠시 피해를? 입었다고 차량으로 막아버린 차주 정말 인성이 얼마나 안 좋길래 저런 행동을 한건지 안타깝네요

이런 상황을 국가기관이 보았다면 엄한 처벌을 내리는게 맞지 않나 보여집니다. 

정말 이렇게 차량으로 막고 정신이상한 사람이 불이라도 지르면 대형피해가 나는 상황일수도 있는데, 저렇게 주차를 하고 갔다는게 보면 볼수록 신기할뿐입니다.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건물 출입구를 막는 행위는 건축법·소방법 등에 위배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하며, 또한 영업방해죄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본인이 저렇게 주차를 하고 본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또 왜 신고했냐고 맘데로 하라고 다시 입구를 막을수 있을수도 있지 않나 보여지네요

 

다행히 공론화가 되니 차를 빨리 뺀거 같은데 저런 행위 자체를 법의 기관이 엄중하게 처벌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또 다른 가해자가 충분히 생길수 있어 보이는 주차테러 같습니다.

 

 

참고로 주정차위반등 신고를 5,440건이나 한 역대급 신고자도 있네요

나쁘다고만 할수는 없겠지만 주차는 제대로 해야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반응형

댓글

💲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