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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자동차보험 과실비율에 따른 치료비 제대로 알아보자

오크통 2023.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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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자동차보험 어떻게 바뀔까?

 

예전에는 자동차사고가 나면 인적사고 대물에 따른 사고에 자동차보험회사에서 받을수 있는 금액을 고스란히 받아야 해서 자동차보험사기가 무척이나 많았는데요 

 

이제는 100대 0 사고가 아닌이상 대인접수시 본인의 과실비율대로 내야 하는 금액이 생기니 적어도 보험사기나 보험을 악용하는 사례는 줄어들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도 보험사기 특히나 렌트카를 이용해서 동료친구들과 조작을 해서 자동차사고로 대인접수를 해서 보험료를 받아내거나 온 가족들이 합의를 해 보험사기를 저질러서 뉴스에 나온 이야기는 이제 더이상 뉴스에서는 볼수 없게 될 전망일수도 있을거 같습니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사례는 당연히 적발이 되겠지만, 교통사고 정말 아주 살짝 부딪혔음에도 불구하고 눕는 경우가 생긴다면 과실비율에 따라 본인이 내야 하는 금액이 생겨 이제는 보험사기는 다소 줄어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일명 나일롱 환자들은 침대에서 발 쭉펴고 보험료나 받아내야지라는 생각을 더이상 하지 못할거 같기도 하구요 다만 상대방 과실 100%의 사고에 대해선 정말 침대에서 다친경우는 정확하게 피해보상을 받아야 하니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교통사고로 인해 불편함이 없도록 보험약관이 개정이 되더라도 피해를 입은 사람은 보상을 확실하게 받아야 할듯 합니다. 

 

 

23년 바뀌는 자동차보험 약관 자기부담금이 생긴다면?

 

 

사고과실이 이제는 10대 90이라면 10%의 과실비율을 본인이 내야 합니다. 사고로 인해 치료비 973만원이 나온경우 약 10%에 해당하는 대인보장한도를 뺀 금액에서 약 85만원을 이제는 본인이 과실이 생겼다면 내야 하기에 과실비율이 클수록 본인이 내야 하는 금액은 늘어날수 밖에 없습니다. 

 

 

 

예전에는 진단서나 우선 사고에 대한 증빙이 없어도 무기한으로 치료를 받아서 보험수가가 엄청나게 올라가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의 보험료가 자동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서 내가 사고를 안냈음에도 불구하고 비싼 자동차보험료를 내야 했지만 23년도부터는 자동차보험약관이 개정이 되면서 이런일을 없어 보입니다. 

 

 

한마디로 과잉진료 요즘 자동차사고가 나면 무조건 한방병원부터 가는경우가 많고 한방병원에서도 자동차사고가 난 사람들이 오면 엄청나게 좋아하기때문에, 과잉진료, 진료비가 누수가 되는 편인듯 싶고, 좀 지나치게 돈 밝히는 한방병원등은 한약을 적극 추천해주기 때문에 당연히 자동차보험료가 오를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위에서 말한데로 10%의 과실비율일때는 금액이 100만원이 채 안되었지만 40%에 달한다면 본인이 내야 할 금액은 400만원으로 부쩍 오르기 때문에 자동차사고가 날 경우 이점을 꼭 알고 과실비율이 있는 자동차사고시 몸이 안 아픈 경우는 양방이 대인접수는 하지 않는걸로 보험접수는 끝내야 할걸로보여집니다 

 

 

또한 4주이상의 치료를 할 경우는 진단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게 바뀌었으며, 과실책임주의 도입으로 본인과실부분은 자기신체손해보장 또는 자동차상해보험으로 보상받을수는 있으니 이점도 알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방치료비가 160%나 상승했으며, 이는 경상환자의 과잉진료가 엄청나게 늘어난 결과가 아닌가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동차사고시 과실책임주의 도입으로 인해 치료비가 과잉진료가 되는 부분은 다소 없어지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사고시 보험처리에 따른 내가 내야 하는 금액은 어떨지 지켜봐야 할거 같습니다. 

 

운전자보험가입이 더 늘어날수도 있지 않을까 보여지기도 하네요

 

 

2022년의 보험가입자들의 사고시 보험치료자료를 바탕으로 보험연구원이 자료를 조사해본결과 경상환자 1/3은 과잉진료 아프지 않지만 보험료나 합의금을 타내기 위해 과잉진료를 한걸로 보여진다고 하는데, 과연 이번 보험약관변경으로 선량하게 사고 없이 자동차보험료를 잘 내는 사람들은 조금 더 유리할지 아니면 오로지 보험회사의 배를 불리게 할 약관일지는 지켜봐야 할듯 합니다. 

 

자동차사고로 보험금을 타는 사기꾼들은 보험회사가 잘 잡아서 보험금지급을 안한다면 자동차보험료는 당연히 안 오를텐데, 지급하고 이제서야 그런 사기꾼들때문에 약관을 개정시켜서 과실비율로 양쪽에서 다 보험료를 받는다는게, 살짝 이해가 안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아무쪼록 합리적인 자동차보험료를 받는 자동차보험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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