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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 아들이 타는 법인수입차 연두색 번호판 장착시기, 장착차량정리

오크통 202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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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무뉘만 법인차량들은 색깔도 법인차로 바뀌는데, 이렇게 되면 법인대표의 아들이 타던 람보르기니, 법인대표의 부인이 타는 벤츠에도 연두색 번호판을 장착해서 법인차량이지만 개인이 타던 수입차량을 눈에 뛰게 해서 개인이 이제는 탈수 없게 실제적으로 법인에서 이용하는지를 지켜볼수 있게 법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법인의 돈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차량을 이제는 차량번호판을 연두색으로 바꿔서 법인차로 등록하면 법인이 차량을 구입할때 구매하는 비용 유류비등을 경비로 인정받아서 기업이 실제적으로 내야 할 세금을 줄일수 있으니, 법인차량으로 구입후 법인의 가족들이 타고 있었지만 이제는 법인차량 번호판이 바뀌면서 모임이나 유흥가근처에 차량을 끌고 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수도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3년전 유흥가에서 돌아다닌 차량들을 확인해보니 법인에서 구입한 아들이 타고다니는 수입차들이 즐비했던 건데요 

번호판이 일반번호판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법인에 재직하지 않아도 타고 다닐수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법인대표 아들이 저녁에 접대와 관련해서 거래처만나러 슈퍼카 타고 나갈수 있다고 생각을 할수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법인에서 슈퍼카를 구입할 이유가 전혀 없기에 국세청에서도 이제는 탈세의 온상이 된 법인슈퍼카에 연두색번호판을 장착을 함으로써 세금이 나가는 길을 사전차단하겠다고 합니다. 

 

 

 

 

이제는 법인과 관련없는 지역이나 용도로 사용되는 일에 대한 제한으로 법인번호판 연두색번호판을 달아서 연두색번호판을 달아야만 법인의 세제혜택을 볼수 있게 바꾼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4억초과 승용차중에 법인차는 88.4%에 해당하며, 1억이상 수입차중에 3대중의 2대는 법인차였을정도로 법인차에서 고가의 수입차를 뽑아 개인적으로 이용한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법인차로 등록시 세금혜택은 얼마나?

법인차는 연간 최대 800만원까지 감가상각비, 연간 최대 1,500만원 차량유지비를 비용처리할수가 있어 법인차량등록시 법인차량이용료에 대한 비용으로 과세표준을 낮춰 세금을 덜내는 방법으로 개인이 이용을 하면서 세금을 탈세할수가 있으니, 고가의 수입차를 법인차량으로 뽑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는데 이제는 연두색 법인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으면 7월이후부터는 혜택이 없어질 상황인데 과연 얼마나 바뀔지 궁금하네요

 

 

법인번호판 적용차량은?

우선 법인차 전용차량은 공공분야에서 이용중인 관용차와 공공기관이 구입한 차량 및 리스한 승용차이며, 일부 특수차량 차량이 식별이 되면 안되는 경호, 보안, 수사등의 차량등은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또한 법인이 구입한 차량 및 리스한 승용차도 연두색번호판이 부착이 되며, 렌트카는 번호판 하, 호, 허 등으로 식별이 되고 있는 차량은 부착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법인전기차도 법인차 전용번호판을 부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법인번호판 부착시기는?

연두색 법인번호판을 장착하는 시기는 제도시행이후 등록하는 법인차량이며, 기존에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들의 경우는 법인전용번호판을 부착해야만 세제혜택을 주는 방법으로 교체를 유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르면 상반기중 행정예고를 통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연두색 번호판은 7월부터 아마 도로에서 볼수 있을듯 하네요

 

법인차를 개인적으로 유용하게 되면 업무상횡령 배임혐의가 적용이 되는데, 세무당국이 적발하기는 쉽지가 않아 고가의 법인수입차가 줄지 않는 원인인데, 국토교통부고시변경으로 바로 시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과연 연두색번호판으로 바꾼다고 운전자들이 윤리적인 책임감이 생겨날지는 향후 지켜봐야 할것으로 보여지고, 

연두색번호판으로 교체했다고 주말에 휴양지에서 볼수가 없을지는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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