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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명문여대생 과외선생 믿고 맡겼는데 7살학대아동 피눈물그림 가스라이팅 과외학대 법적처벌이 겨우

오크통 2021.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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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아동학대로 아동들이 사망에 이르는 사고뉴스가 끊이지 않는데요

오늘은 서울대 아동 복지를 전공했다고 해서 개인과외를 믿고 맡겼는데, 과외를 하면서 학대 및 그리고 학대를 부모에게 말하지 못하게 가스라이팅까지 한 뉴스입니다. 

 

 

 

서울대에 다니는 여대생 과외선생은 학대를 하고 부모에게 말하면 가만 안둔다는 가스라이팅까지 하면서 8개월간 7살 아이를 상습적으로 폭행을 한것으로 알려져 또 한번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더욱이 아동복지를 전공한걸로 알려지면서 해당학생의 향후 전공에 대한 의구심까지도 들 정도입니다.

 

 

영상을 보시면 과외를 하던중, 서울대 여대생은 모가 마음에 안드는지 아이의 이마를 때립니다. 

근데, 부모도 7살아이에게 개인과외까지 시키면서 학업을 해야 하는건지.....참...

 

 

아이가 무엇을 잘못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서울여대생은 아이를 주먹으로 때리기도 하고 가슴을 잡아당기기도 합니다. 

7살아이가 무엇을 알지는 모르겠지만 아동학대에 해당이 되는건 당연하게 보여지구요

 

 

아이가 책상 끝에 무엇을 가지고 갈려고 한듯 보여지는데 손으로 무자비하게 밀어내칩니다. 

저정도면 거의 폭행에 가까운 상황인데, 부모님이 수업이 끝나면 적어도 알아야 하는게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개인과외를 하는 여대생은 7살아이에게 또 부모님에게 이야기하는걸 말 못하게 막아 두었다고 하니, 이런게 바로 가스라이팅이 아닌가 합니다. 

 

 

7살아이에게 주먹을 마구 휘두른 저 서울대학교 아동복지를 전공한 저 여대생을 엄하게 벌해야 할듯 한데요

정말 부모가 cctv설치를 안했다면 저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동을 복지하거나 학업을 하는 곳이라면 CCTV의무화를 꼭 해야 한다고 보여지는 현장이네요

7살아이에게 서울대학교 개인과외를 맡기는 부모님도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나름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대학교 아동복지관련 과에 간 저 여대생도 어찌보면 실습에 가까운 미리 사회에 나가기전 행하는걸텐데, 

계속된 폭행으로 무려 8개월동안 7살 아이를 학대했다고 하니 믿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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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폭행한걸 엄마한테 말하면 더 혼낸다고 가스라이팅을 해서 부모보다 더 높게 올라가서 아이는 부모에게 맞은 사실을 이야기도 못하고 속으로만 곪고 있었을텐데, 어떤 부모가 저런 상황을 이해해줄수 있을까요?

서울대학교를 재학중이면서 아동관련 복지를 전공했다고 해서 서울대학교 과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생활과학대학의 아동가족학전공관련 과가 있기 합니다. 총 16명을 선발하는데, 서울대라고 하면 전국의 인재가 모이는곳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하게 접하는 아동학대를 하는 가해자가 되어버렸네요

 

 

맞는걸 보면 제가 부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화가 막 치밀어 오릅니다. 

포스팅때문에 계속 보다 보니 정신적으로 스트레스지수도 오르고, 하네요 저 자리에 있던 7살아이는 오죽했을지 답답함이 밀려오고 어른으로써 미안함이 생길지경이네요

 

 

 

 

부모는 아이가 평소와 달라졌다고 느끼고 CCTV를 설치해서 이런 상황을 알수가 있었는데요 상습적인 폭행으로 부모는 영상을 보고 기겁을 안할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뇌진탕증세 그리고 불안장애를 앓고 있으며, 지금도 부모와 같이 있어도 어른들을 기피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아이는 폭행사실을 그림으로 표현하기도 했는데, 

 

7살아이의 그림에 잘 등장할수 없는 상처, 피, 눈물등이 주로 그림에 있었으며, 쉽게 그릴수가 없는 그림들로 본인의 입장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지금 혹시라도 아이들에게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고, 그림에 이상한 느낌이 있다면 아이와 깊은 대화를 나눠보는것도 한 방법인듯 합니다. 

 

 

아이가 말로 못하는 걸 그림으로 표현했는데, 어른이 보기에도 아이의 그림이 몬가 석연치가 않은게 아이에게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걸 알아챌수 있는거 같습니다. 

 

자 집에서 아이들의 요즘 심리상태가 어떤지 그림 꼭 그려보게하세요~~~

 

 

서울대 여대생은 말하면 더 때린다는 말로 7살아이를 세뇌시키고 학대해서 말도 못하게 했지만 이걸 다 그림으로 표현하고 부모님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조금은 늦은감이 있었지만 밝혀내서 정말 다행입니다. 

 

 

 

 

여학생은 굉장히 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외로 인해 굉장히 소극적으로 변했고 마음에 대한 상처, 그리고 어른들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졌을거 같고, 또 이런 성향이 나중에 본인이 어른이 되었을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무도 모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걸어가는 피해학생입니다. 정말 속이 타 들어갈거 같기도 하네요

 

 

울면 시끄럽다고 또 때려서 울지도 못했다고 하니, 비단 저 여대생이 개인과외를 한명만 했다면 그나마 피해자가 더 안나올테니 다행이겠지만 또 있는지 여죄를 파악해야 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경찰들 이렇게 일이 커지고 부모들이 널리 사건을 공론화하면 잘 만드니, 저 여대생의 추가 범행이 있는지도 꼭 살펴봐야 할거 같습니다.

 

 

피해여아의 고모는 어른들과 함께 공연을 관람을 갔는데 공연의 주인공들이 아이들과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서울대학교 여대생에게 맞았던기억으로 인해 어른들을 피해 숨는 행동을 했다고 하니 이런 행동들까지도 다 피해보상을 제대로 받아내야 할듯 합니다. 

 

 

서울대학교 나왔다고 인성이 다 좋고, 공부 다 잘하고 하는건 아닙니다. 범죄자도 있고, 이렇게 아이를 믿고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모를꺼라는 생각으로 아이를 학대하고 가스라이팅한건 엄한 벌에 처해야 할거 같습니다. 

 

 

 

가해자인 여대생은 아이가 문제는 안풀고 멍해서 그렇게 할수밖에 없다고 항변을 했지만, 부모들은 아이가 가해자에게 폭행을 당해 트라우마가 생겨 그럴수 밖에 없었을거라고 했습니다. 누가 봐도 진실은 보이는데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이시는가요?

 

 

 

법원은 1심에서 초범이고, 반성을 한다는 이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가 되었는데, 가족들은 피해아동이 앞으로 겪을 후유증부터, 대인기피증 다양한 증상이 있을텐데 법의 처벌이 가볍다고 반발하며 항소를 준비중이라고 합니다. 

 

설명)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건 죄를 지은 사람에게 일정기간 동안 형벌의 집행을 미뤄주고 그 기간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집행을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요즘 아동학대에 해해 범이 엄중함에도 불구하고? 서울대를 나왔다는 이유로 혹시라도 법의 심판이 약하게 처벌이 되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경찰에서도 아이는 3월부터 10월까지 무려 8개월동안 맞았다고 정확하게 이야길 했는데, 

아이의 진술은 증언으로 인정이 안된다는게 너무 우습기도 합니다. 

 

아직 여성으로 더 자라지 못해서 그런건지, 성인이 된 여성들은 무고해도 전혀 법에 접촉을 안받는거 같은데

20대여성 서울대 이런 조건으로 인해 저런 법의 판결이 올바른건지도 봐야 할듯 하구요

 

1년이 지난 사건이긴 하지만 지금에서라도 이렇게 공론화가 더 크게 되서 아이들이 편하게 살수 있는, 개인적으로 아이들을 보호하자는 주의이기는 하지만 촉법소년법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애들이 너무 악랄해서요 저 아이가 극단적인 이야기겠지만 추후에 공부를 잘해서 그런 스트레스를 또다시 다른 어린이에게 푼다면 과연 어른들이 올바른 행동을 한건지도 살펴봐야 할듯 합니다. 

 

8개월동안 상습학대이기에 증거를 더해서 항소할것이라고 7세여아의 부모는 준비중이라고 밝혔으며 

판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초범은 인정을 참 많이 해주기에 여성분들 특히나 요즘같이 여성들을 우대하는 시기에 있어 키보드워리어들이 존재하는한 서울대학교 아동복지관련 여대생은 또 다른데서 복행을 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씁슬한 판결문이네요

 

 

 

아동복지법 17조3호는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상습적으로 만약해 했다면 아동복지법 72조에 의해 정한 형의 2분의1까지 가중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서울대 명문대를 나와 아동학대를 8개월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습적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도대체 몬지 

우리나라 법의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할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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