찝어보는뉴스/사건,사고

방역패스 12월13일부터 꼭 지켜야 3차 부스터샷 위반시 과태료부과 4차부스터샷은 언제?

오크통 2021. 12. 13.
반응형

이제 하루에 기본 평균 6천명에서 7천명사이의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조심 또 조심 마스크 잘 쓰고 다녀야 코로나 걸리지 않고 다닐수가 있답니다. 

그리고 이젠 오늘 12월 13일부터 바뀐 방역패스가 적용이 되니 꼭 알고 다녀야 식당이용등의 시설을 이용할수가 있답니다. 

 

매일 매일 확진자가 늘어나고 연말에는 월 1만명에서 2만명까지도 확진자가 나올수 있다고 당국은 걱정을 하고 있으며, 병상부족으로 코로나가 걸려도 병원에 입원을 할수가 없어 위험할수도 있기때문에, 모두가 조심하는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3개월이 지난 성인 3차 접종예약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부터 식당 카페도 이젠 수기로 작성하는 방문기록을 작성하면 안되고, 방역패스를 통해 스마트폰이나 백신을 맞았는지 접종내역서를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3개월이 지난 성인들은 오늘 예약을 하면 15일부터 백신예방접종이 가능하며, 포털사이트에서 백신접종예약을 통해 부스터샵 백신 추가접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3차 추가접종을 맞은후에도 3개월이 지난후에도 또 맞아야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반응형

 

미국에서는 추가접종간격은 6개월로 정했지만 델타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추가접종 기간을 3개월로 정했으며, 현재는 추가부스터샷은 3회로 정해졌으며, 이후 4차 부스터샷은 맞아야 할지 코로나감염 및 중증, 사망자의 추이를 보고 4차까지도 맞아야 할지 정해질거 같다고 합니다. 

 

 

18세이상의 성인이라면 백신을 맞았다면 이제는 부스터샷을 맞아야 하며,  1차와 2차 에 따라 3차 부스터샷을 어떤 추가접종 백신을 맞아야 할지 정할수 있다고 합니다. 

 

어르신들은 아스트라제네카를 많이 맞았기 때문에 3차는 모더나를 맞아야 하며 4차 추가접종을 해야 한다면 4차는 화이자로도 가능은 하다고 합니다. 

 

 

 

특히 60살이상의 고령층은 방역패스를 3차까지 인정한다면 60살이상의 고령층은 예약없이 당일 추가접종도 가능하다고 하니 잔여백신이 있다고 하면 맞을거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바로 방문해서 맞을수가 있습니다. 

 

 

3차 추가백신 예방접종대상자는 2,641만명으로 정부는 물량은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으며, 백신패스를 도입해서 이제는 백신을 맞지 않으면 거리를 다닐수가 없을정도네요 

 

 

 

백신을 접종안했다면 PCR유전자검사음성확인서가 없다면 다양한 시설에 이용제한이 있으며, 과태료는 시설 이용자 및 관리자(사업자) 에게 부과되는데 이용자는 10만원, 사업자는 1차는 150만원 2차는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이제는 수기명부는 금지가 되며, 식당 및 카페등의 인증은 전자출입증 모바일로 인증은 필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본인명의의 폰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은 종이로 된 증명서를 동사무소가셔서 발급받으시면 된답니다. 

 

 

 

코로나가 변이 바이러스가 더 생겨나고 오미크론등의 변이바이러스로 인해서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들은 방역패스를 더욱 강화할것으로 보여집니다. 한명으로 인해 더욱 더 많은 바이러스감염자가 생겨나면 위험할수 있기에 정부에서는 코로나백신을 맞는걸로 계속 권유하는 상황이라 아직도 백신을 안 맞은 사람들이라면 맞아야 생활이 여유로워질거 같습니다.

 

 

안 맞은 분들이 2명이상 같이 다닌다면 위반시 과태료를 물어줄 상황이며, 음식점들은 정확한 증명서나 백신예방에 대해 확인을 안했다면 과태료부과가 될것으로 보여지면 혹시라도 남의 인증서를 이용하다 적발시 소송까지도 걸릴수도 있으니 꼭 백신 예방접종을 통해 코로나를 예방해야 할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백신접종을 안한 사람이 1인이 식당이나 카페이용시는 확인서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코로나에 두렵다면 식당이용에 있어 마스크를 잘 착용해야 감염의 위험이 없답니다. 

 

 

요즘 논란인 12살에서 18살의 청소년들의 방역패스는 내년 1월까지 예외인데요

적어도 2월까지 2차접종까지 맞아야 함으로 추이를 보고 예방접종을 해야 할것으로 보여집니다. 갑자기 이상증상이 많다거나 부작용들이 속출시는 예방접종을 보류해야 합니다. 

 

 

 

 

13일부터 시행되는 방역패스에 대한 내용은 정리된 마지막 사진을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반응형

댓글

💲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