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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시작하는 청년희망적금 가입대상자와 가입은행 알고 필수 가입이유!

오크통 2022.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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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1일부터 청년희망적금의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국가에서 밝혔는데 요즘같이 경기가 힘들고, 저금리시대에는 이런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꼭 가입해서 혜택을 보는게 현명하지 않나 보여집니다.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취업해도 빚으로 시작하는 청년들의 자산관리와 저축장려금을 추가 지원하며, 이자소득에 비과세까지 준다고 하니 해당이 되면 무조건 필수 가입해야 하는게 아닌가 합니다. 

 

 

요즘 저금리시대이다 보니 70년대처럼 은행이자만으로 생계유지가 힘든 노후가 많다보니 현명하게 돈을 굴리는 시대가 도래해서 청년희망적금처럼 금리가 좋은 상품이라면 기회가 되면 무조건 추천하고 가입을 해야 하지 않나 보여집니다. 

 

 

현재 금리가 많아도 4.85%에 금리를 더해 최대 9%의 금리를 적용해서 9%의 금리가 적용이 되며 가입대상의 나이는 만19세이상부터 만34세이하인 청년으로 한정하며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은 연령계산시 빼주기 때문에 2년간 군복무를 한 1986년생은 연령에 충족이 되기 때문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총급여 3,600만원이하 또는 종합소득 2,600만원이하가 되야 적금을 개시할수 있으며, 월 최대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넣을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납입하는 저축액의 1년차는 납입액의 2%, 2년차는 4%를 지원하며 월 최대 50만원씩 2년을 넣는다고 하면 1,200만원이 적금이 되며, 이자액으로 98만5천원 거의 2년동안 100만원의 이자수익이 발생을 하게 되니 이왕이면 같은 적금이라도 청년희망적금으로 좀 더 이자수익을 받으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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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적금과 청년희망적금의 효과는 아래 표를 통해 비교해서 이자에 대한 금액을 확인하면 될거 같습니다. 

 

 

같은 돈이지만 다른 이자를 받는 청년희망적금 가입은 2월21일부터 시작으로 5부제로 가입이 된다고 합니다. 

해당되는 출생연도에 따라 취급대상은행 11곳의 은행중 1곳에서 계좌개설이 가능하며 대면이나 비대면으로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직전 3개년도중 1회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가입이 당연히 제한이 됩니다. 

또한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하다면 가입이 또 안되니 이점도 참고해야 할 점이 아닌가 합니다. 

 

 

본인이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는 은행별 대표 콜센터에서 확인하면 되니 미리 번호 확인하시고 가입문의하시는걸 추천드려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다 잘사는 나라가 어서 빨리 와야 할텐데 큰일입니다. 

이상 청년희망적금가입하는 방법 정리해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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